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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 지원정보 해외유학정보 오시는 길
 
  신청요령
 
국제화추진활동조성금 신청요령
*후쿠오카현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 후쿠오카현내의 민간국제교류단체가 실시하는 선구적이며 선도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방문 시, 신청자에 의한 신청내용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센터 조성금 담당자와 면회시간을 정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단체의 자격
・후쿠오카현에 소재지를 및 활동기반을 가질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외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정기적인 조성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방문해 주십시오.
조성 대상 활동
・후쿠오카현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후쿠오카현의 국제화 추진에 기여하는 활동
・신청단체가 스스로 기획 및 실행하며, 실시기간과 그 내용이 구체화된 활동
・기간제 활동으로, 조성금의 교부를 받은 연도내에 완료하는 사업
・조사, 연구 및 학술적인 활동이 아닌 사업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는 경상적 사업이 아닌 활동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조성을 받지 않는 활동
・기타 지역 국제화협회로부터 조성을 받을 예정이 없는 활동
・정치적, 종교적 활동이 아닌 비영리 활동
・공중도덕을 벗어나지 않는 활동
・특정 인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하는 사업이 아닌, 널리 후쿠오카현민을 대상으로한 활동, 그리고 현민에게 보고할 장소를 마련하는 사업일 것
조성금액
・조성액은 사업비의 1/2 이내로, 한도는 30만엔입니다.(단, 예산 신청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성합니다.)
신청방법
・소정의 신청서, 예산서, 활동 계획서, 단체에 대한 자료 및 활동에 대한 자료 등을 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신청접수 기간 및 대상 활동 시기
・사업 실시년도의 전년도 1월 4일 부터 1월 31일입니다. 단, 종료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중복된 경우는 그 기일까지입니다.
조성금의 청구 및 지불
・조성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단체는, 소정의 청구서를 30일 이내로 저희 센터에 제출해 주십시오.
피조성단체의 의무
・활동이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실적 보고서를 당 센터에 제출할 것
활동 실시 시기, 내용 등에 분명한 변화가 생긴 경우는 변경 신청서를 당 센터에 제출하여, 해당 내용에 관한 승인을 받을 것
・활동을 중지하거나, 조성금이 필요치 않게 된 경우는, 그 이유를 서면에 기재하여 신속하게 당 센터에 제출할 것
・활동을 실시할 경우, 당 센터의 조성금을 받은 내용을 명시할 것
・당 센터가 요청한 경우는, 활동의 내용을 현민에 대해 공시할 것
교부 취소
・앞서 명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조성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 대상 활동을 중지한 경우
・기간내에 조성 대상 활동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활동중에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타 본 요강의 취지에 반한 행위를 행한 경우
신청시 주의
・신청은 신청서 지참에 한하여 접수 받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청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센터 조성금 당당자와 면담 시간을 사전에 상의하여 방문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당 센터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송을 원하시는 경우는, 회송용 봉투(정형최대)에 90엔 우표를 붙여서 수신인과 조성금 신청서 희망이라고 기입하신 후, 당 센터에 청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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